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에 한하여 증여세를 면제받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2.26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공동주택의 증여재산가액은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질의회신문 [서일46014-11672(2003.11.21),서일46014-10618(2001.12.13),서일46014-10564(2002.04.29),서일46014-10207(2002.02.22)]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일46014-11672, 2003.11.21 ※ 서일46014-10618, 2001.12.13 ※ 서일46014-10564, 2002.04.29 ※ 서일46014-10207, 2002.02.22 1. 질의내용 요약 ○ ○○시 소재 상가건물을 부로부터 증여받게 되었는 바 아래와 같은 가액이 있는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시에 적용할 증여재산가액의 여부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 10억원 - 증여시점인 2003.11.10전 3월 이내인 2003.10.20. 금융기관 채무액 5억원 - 2003.10.10 감정평가법인 1개소에서 평가한 감정가액 12억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65조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66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