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공동주택의 증여재산가액은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질의회신문 [서일46014-11672(2003.11.21),서일46014-10618(2001.12.13),서일46014-10564(2002.04.29),서일46014-10207(2002.02.22)]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일46014-11672, 2003.11.21
※ 서일46014-10618, 2001.12.13
※ 서일46014-10564, 2002.04.29
※ 서일46014-10207, 2002.02.22
1. 질의내용 요약
○ ○○시 소재 상가건물을 부로부터 증여받게 되었는 바 아래와 같은 가액이 있는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시에 적용할 증여재산가액의 여부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 10억원
- 증여시점인 2003.11.10전 3월 이내인 2003.10.20. 금융기관 채무액 5억원
- 2003.10.10 감정평가법인 1개소에서 평가한 감정가액 12억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65조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66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