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증여당시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 경우에는 차감 후 금액에 의하고,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차증여합산과세시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액을 당해 증여재산의 가액과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안분한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서일46014-10913, 2003.07.11)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일46014-10913, 2003.07.1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8조(기납부증여세액공제) 제2항에서 규정한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당시 증여세를 과세할 때에 동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 경우에는 가산한 증여재산에서 그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하고,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차증여합산과세시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액을 당해 증여재산의 가액과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공제액을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 동일인으로부터 3회에 걸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2차증여분 과세시에는 1차 증여분을 합산과세하였으나, 3차증여분 과세시 1차증여분은 합산기간 경과로 2차 증여분만 합산하여 과세하는 경우 기납부증여세액공제 한도액 계산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기납부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