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부와 모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나 당해 증여일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부의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붙임의 기질의회신문 [재산상속46014-1826,1999.10.13]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2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부와 모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나 당해 증여일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부의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법 제58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모의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부의 사망일전 부ㆍ모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한 증여세 산출세액 중에서 모의 증여재산에 상당하는 세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붙입:
※ 재산상속46014-1826, 1999.10.13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부와 모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합산과세하는 경우로서 부의 사망으로 인하여 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는 경우 같은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부의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의 계산방법
(갑설) 부와 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을 합산된 증여재산가액중 부로부터의 증여재산가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방법이 타당
(을설) 부와 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각각의 증여시기에 증가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
[질의2]
부의 상속세 신고시에 질의1의 갑설에 따라 합산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을 합산된 증여재산중 각각의 증여재산가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된 산출세액을 증여세액공제 대상으로 한 경우, 이때 계산된 모의 증여재산에 상당하는 세액을 부의 상속개시후 모로부터의 재차증여에 대한 증여세 계산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하는지 또한 그렇다면 그 산출세액에 상당하는 모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새로이 산출세액을 계산하지 않고 재차증여에 대한 세액만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모로부터의 재차증여일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 부의 생전에 증엽다은 재산은 합산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모로부터의 증여재산만을 기준으로 새로이 산출세액을 계산하여야 하며 이때 기납부증여세액의 계산도 새로이 함
(을설) 재차증여를 포함한 모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에 대하여 산출세액을 새로이 계산하고 상속세신고시 계산된 모의 증여재산에 상당하는 산출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함이 타당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기납부세액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증여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