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종중소유농지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번호 선고일 2003.12.03
종중구성원 명의로 취득한 종중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감면신청은 종중명의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450, 1994.02.18.)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감면신청은 종중명의로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갑”종중은 1966년 토지 1,200평을 종중의 비용에 충당할 목적으로 매수하였는데, 당시 농지는 종중명의로 소유권등기가 되지 않아 종손인 “을”과 종원인 “병”의 공동명의로 등기한 후 종손이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37년간 경작하여 그 수확물로 종중의 비용을 충당하여 왔음 종원 “병”은 사실상 경작한 일이 없어서 농지원부에는 “을”이 토지전부를 경작한 것으로 조사되어 기록되어있음 “갑”종중은 금번 동 토지를 양도하고자 함 이 경우 자경농지의 감면을 신청함에 있어서 종중명의로 하여야 하는지 또는 형식상의 소유자가 각각 하여야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29 제목개정)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2. 12. 1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2. 12. 11 항번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31 제목개정) ③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2002. 12. 30 개정)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이하 생략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1998. 12. 31 개정) ⑧ 법 제6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수인과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02. 12. 30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450,1994.02.18 구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 제5조 제6호 (라)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8년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 제14조(현행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임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사실상 종중소유 농지 를 종중의 책임하에 종중구성원 이 8년이상 당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