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기존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에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647, 1999.09.07, 서일46014-10012, 2003.01.06 및 재일46014-2434, 1998.12.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46014-1647, 1999.09.07
※ 서일46014-10012, 2003.01.06
※ 재일46014-2434, 1998.12.14
1. 질의내용 요약
- 1996.05월 ○○시 소재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재건축으로 인하여 2001.06월 철거를 시작하고 2003.12.15 입주예정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음.
- 2003.05월 재건축중인 주택을 양도하고자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하였음.
위와 같은 상태에서
가. 분양권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나. 2003.12.15이후 보존등기를 마치고 2004.05월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