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부가 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후 증여세액을 대신 납부하는 경우 증여세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2.12.26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납부하는 경우 그 대신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계속하여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신 납부할 때마다 재차증여에 해당하므로 합산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삼 46014-2303,1994.08.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2303, 1994.08.24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그 대신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계속하여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신 납부할 때마다 재차증여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과세되는 것임. * 상속세법 제31조의3의 규정은 1996.12.3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로, 상속세법 제34조의3의 규정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로 각각 개정됨.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 미성년자인 자에게 12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한 후 자가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액을 부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증여세 계산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002. 12. 18 개정)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1998. 12. 28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의 증여의제】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자는 당해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46014-2303,1994.08.24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그 대신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계속하여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신 납부할 때마다 재차증여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과세되는 것임. * 상속세법 제31조의3의 규정은 1996.12.3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로, 상속세법 제34조의3의 규정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 로 각각 개정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