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1세대 1주택 규정 적용 시 임대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2.24
택지개발사업으로 공급하는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받은 날(준공검사전에 사용승낙을 받아 택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승낙을 받을 수 있게 된 날)을 택지의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재일46014-1129, 1996.05.06, 제도46012-12033, 2001.07.10, 재일460014-2609, 1997.11.05)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46014-1129, 1996.05.06 ※ 제도46012-12033, 2001.07.10 ※ 재일460014-2609, 1997.11.05 1. 질의내용 요약 ○○시 개발공사가 다음조건으로 토지를 분양하는 경우 거주자의 토지 취득 시기는? (분양 내용) 계약금 : 2001.01.01(10,000천원) 중도금 : 2001.04.30 (40,000천원) 잔금 : 2001.07.31 (50,000천원) 토지사용승낙일 : 잔금완납 후 분양받은 자가 사용승낙을 신청한 날자 (구획정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