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회가 개인으로부터 토지를 기증받아 2년 이내에 노인정을 신축하는 경우 당해 사업은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 제9호에 규정하는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삼 01254-1368, 1991.05.22)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해 단체가 운영하는 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정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재삼01254-1368, 1991.05.22
사단법인 ○○회가 개인으로부터 토지를 기증받아 2년 이내에 노인정을 신축하는 경우 당해사업은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 제9호에 규정하는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토지를 대표자 등 개인명의로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위의 회신내용중 “2년이내”는 “3년이내”로 개정되었으며,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규정은 1996.12.31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로 개정되었음.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제9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제8호)
1. 질의내용 요약
○ 사단법인 재 ○○시 ○○도민회가 추진하는 노인복지 및 어린이 놀이터 건립사업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 등의 범위) 제8호의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 제16조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
① 상속재산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 등” 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 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을 말한다)이내에 출연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등”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1998. 12. 31 개정)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1999. 12. 31 개정)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상속세및증여세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서 이하 생략)
②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4호의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경우를 제외한다.
2.~5.(생략)
나. 유사사례
○ 재삼 01254-1368, 1991.05.22.
(질 의)
사단법인 ○○회 ○○지회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개인의 부지를 무상으로 기증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사단법인 ○○회 ○○군 지회장 명의로 소유권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 신)
사단법인 ○○회가 개인으로부터 토지를 기증받아 2년 이내에 노인정을 신축하는 경우 당해사업은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 제9호에 규정하는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토지를 대표자 등 개인명의로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위의 회신내용중 “2년이내”는 “3년이내”로 개정되었으며,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규정은 1996.12.31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로 개정되었음.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제9호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제8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