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학교법인 해산시 잔여재산귀속자에게 과세되는 세목과 세율

사건번호 선고일 2003.12.02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한 자가 공익법인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또한, 그 이전받은 재산을 국가 등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서이46012-10410 (2002.03.07), 재산(상속)46014-1483 (2000.12.13), 재산(상속)46014-1186 (2000.10.05), 재산(상속)46014-795 (2000.06.30)]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이46012-10410, 2002.03.07 ※ 재산(상속)46014-1483, 2000.12.13 ※ 재산(상속)46014-1186, 2000.10.05 ※ 재산(상속)46014-795, 2000.06.30 1. 질의내용 요약 1. 주주전원이 가족으로 구성된 비상장법인이 현금배당을 함에 있어 부(70%)에게는 1%만 배당하고 나머지 주주들은 50%를 배당하는 경우 세법상 문제가 있는지 여부 2. 2003년 12월경에 비상장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평가기준일이 언제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