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한 자가 공익법인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또한, 그 이전받은 재산을 국가 등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서이46012-10410 (2002.03.07), 재산(상속)46014-1483 (2000.12.13), 재산(상속)46014-1186 (2000.10.05), 재산(상속)46014-795 (2000.06.30)]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이46012-10410, 2002.03.07
※ 재산(상속)46014-1483, 2000.12.13
※ 재산(상속)46014-1186, 2000.10.05
※ 재산(상속)46014-795, 2000.06.30
1. 질의내용 요약
1. 주주전원이 가족으로 구성된 비상장법인이 현금배당을 함에 있어 부(70%)에게는 1%만 배당하고 나머지 주주들은 50%를 배당하는 경우 세법상 문제가 있는지 여부
2. 2003년 12월경에 비상장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평가기준일이 언제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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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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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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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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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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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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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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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