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시가 산정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2.23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 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자가 있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재일46014-1690, 1995.07.05, 재산22607-408, 1990.04.27)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46014-1690, 1995.07.05 ※ 재산22607-408, 1990.04.27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1991년 03월 ○○구 소재 아파트를 구입하여 본인을 비롯한 가족(처,자녀2명)이 거주하다가 1992.02.12 공무원 인사발령으로 지방으로 전출되어 본인만 주민등록을 지방으로 이전하였음. 따라서 본인의 처와 자녀는 산기아파트에서 4년 거주하였으나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기간은 11개월임. 차후 상기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은 4년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