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공용지로 편입시 잔존부수토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2.23
잔존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양도소득세 관련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재일46014-692(1999.04.09)호, 재일46014-1107(1996.05.03) 재일46014-4389(1993.12.10)호, 서일46014-10523(2002.04.23)호를 보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692, 1999.04.09 1.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또 잔존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2. 본 질의의 경우가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 [ 회 신 ] | | ※ 상기 내용중 “1년”은 2000.4.3이후 양도분부터 “2년”으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2조 제2항 이 개정되었음을 유의하시기 바람 |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 1992.12.17 취득하여 거주하던 본인의 주택이 1998.3.21 토지구획정리지구로 지정되고 2002.3.5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인 ○○시에 건물부분만 양도하고 보상을 받음(부수토지는 잔존함) - 2002.3.5 양도되기 전인 2001.12.7 본인은 본인의 장남과 합가를 하게됨 - 2001.12.7 합가당시 장남은 2주택 소유 세대였음(1999년 및 2000년 취득) - 장남은 2002.9월에 2000년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였음 【질 의】 - 이 경우 잔존부수토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아니한다. (2002. 10. 1 개정) 1. 생략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 하는 것으로 한다. (1999. 12. 31 후단개정)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이하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 ③ 생략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 10. 1 개정) 이하생략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2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생략 ② 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법 제89조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당해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토지 및 잔존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4. 3 후단개정)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692,1999.04.09 1.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또 잔존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2. 본 질의의 경우가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 상기 내용중 “1년” 은 2000.4.3이후 양도분부터 “2년” 으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2조 제2항 이 개정되었음을 유의하시기 바람 ○ 재일46014-1107,1996.05.03 현행의 소득세법상, 국내에 2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될 수 없는 것이나, 다만 1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당초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같은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세대에서 한 주택의 부수토지 중 일부 토지가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 이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것임. ※ 상기 내용중 “1년” 은 2000.4.3이후 양도분부터 “2년” 으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2조 제2항 이 개정되었음을 유의하시기 바람 ○ 재일46014-4389,1993.12.10 거주하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후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2. 다만,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당해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른 주택의 취득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 상기 내용중 “1년” 은 2000.4.3이후 양도분부터 “2년” 으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2조 제2항 이 개정되었음을 유의하시기 바람 ○ 서일46014-10523,2002.04.23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인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부모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일시적인 3주택인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나머지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