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가액을 공매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2.23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그 거래나 신고방법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현행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법령과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384,1996.10.23, 서일46014-10224, 2001.09.22. 및 재일46014-979,1999.05.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384, 1996.10.23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그 거래나 신고방법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현행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2년 미국에 이민을 한 사람으로 이민 당시 소유하고 있던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의 체납으로 관할관청으로부터 2001년 9월 공매를 당했음. - 공매자산에 대한 기준시가와 공매가격의 차이가 너무 커서 공매가격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질의사항) 1. 위의 경우 공매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2. 신고시의 제출서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000.12.29. 개정) 1. ~ 3. 생략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생략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12.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1.12.31 개정) 1.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등본 나.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다. 환지예정지증명원ㆍ잠정등급확인원 및 관리처분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라. 당해 자산의 매도 및 매입에 관한 계약서사본. 이 경우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이하 이 조에서 “고급주택”이라 한다)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사본에는 양수자의 인감증명에 사용하는 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마. 고급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자의 인감증명서 바. 자본적지출액ㆍ양도비 등의 명세서 사. 감가상각비명세서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2384,1996.10.23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그 거래나 신고방법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현행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 서일46014-10224,2001.09.22. 1. 공매 또는 경매의 사유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2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양수한 자도 부동산양도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경매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경락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임. 2. 생략 ○ 재일46014-979,1999.05.21. 1. 토지수용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에 의한 수용, 공매, 경매에 의하여 양도되는 경우로서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보상가액, 공매 또는 경매가액이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 공매 또는 경매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공사에 임의매매하는 경우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가 양도가액이 되는 것임. 2. 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