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8년 이상을 자경한 농지를 매매하였을 경우 양도세 면세혜택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2.01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비거주자가 양도한 농지라도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면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 (재산46014-786, 2000.06.28, 재일46014- 1454, 1996.06.17 및 재일46014-1629, 1994.06.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46014-786, 2000.06.28 ※ 재일46014-1454, 1996.06.17 ※ 재일46014-1629, 1994.06.20 1. 질의내용 요약 ○○동 소재 답(약155평)을 1974.02월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서 8년이상 직접 경작하다가 1992.04.22 해외로 이주하였음. 금번 ○○구청에 협의 매수되어 보상금을 수령하게 되었는데, 가. 동 토지의 경우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나.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절차와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제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