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비거주자가 양도한 농지라도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면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 (재산46014-786, 2000.06.28, 재일46014- 1454, 1996.06.17 및 재일46014-1629, 1994.06.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46014-786, 2000.06.28
※ 재일46014-1454, 1996.06.17
※ 재일46014-1629, 1994.06.20
1. 질의내용 요약
○○동 소재 답(약155평)을 1974.02월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서 8년이상 직접 경작하다가 1992.04.22 해외로 이주하였음.
금번 ○○구청에 협의 매수되어 보상금을 수령하게 되었는데,
가. 동 토지의 경우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나.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절차와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제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