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가액 산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3.12.01
주택투기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양도인이 당해 주택을 멸실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384, 1996.10.23 및 재일46014- 2675, 1995.10.11)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실질적으로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양도인이 당해 주택을 멸실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주택투기지정지역에 소재하는 연립주택 6세대(세대별 기준시가가 고시되어 있음)를 약 10년간 임대하고 있었으나, 건물이 노후되어 양도하고자 함 양도시 토지의 이용편의(취득자와의 계약조건 등)를 위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고자 함. 이 경우 양도하는 부동산을 토지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2. 12. 18 개정) 6의 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2002. 12. 18 신설) ○ 소득세법기본통칙 89-21 【매매특약이 있는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매매계약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2384,1996.10.23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그 거래나 신고방법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현행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 재일46014-2675,1995.10.11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현행 제154조)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의 판정은 동령 제53조(현행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2. 다만, 매매계약의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가리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