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차증여 합산과세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 개정 내용은 1999.1.1 이후 최초로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써 1998.12.31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5년 동안 합산과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산상속 46014-76,2000.01.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76, 2000.01.18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차증여 합산과세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 개정 내용은 1999. 1. 1 이후 최초로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써 1998. 12. 31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종전규정에 의하여 5년 동안 합산과세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동일인으로부터 1993. 5. 14 증여받고 5년이 경과한 후에 다시 증여받은 경우 1993년 증여재산은 합산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63.3.11 부가 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2002.12월 부가 다시 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종전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신고하는지, 증여재산공제액 3천만원을 별도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002. 12. 18 개정)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1998. 12. 28 후단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후단개정)
1ㆍ3 (생략)
2. 직계존비속(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백만원으로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부칙(1998. 12. 28 법률 제5582호)
④ 【합산기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에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종전의 제13조 제1항ㆍ제14조 제1항 제3호ㆍ제47조 제2항 및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증여분에 대하여는 이들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각 해당 규정에 의한 합산기간을 적용하여 이 법 시행전의 증여분을 합산하며, 종전의 제13조 제1항ㆍ제14조 제1항 제3호ㆍ제47조 제2항 및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기간이 경과된 증여분에 대하여는 이들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이 법 시행전의 증여분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46014-76,2000.01.18
【질 의】
1993. 5. 14 어머니가 딸에게 증여한 후 2000. 1. 12 다시 어머니가 딸에게(증여인, 수증인 동일인) 증여할 때 1993. 5. 14 수증한 증여재산이 2000. 1. 12 증여물건에 대해 증여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되는지 질의함. 만약에 합산이 되지 않는다면 언제 증여된 부터 합산이 되지 않는지 질의함.
【회 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차증여 합산과세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 개정 내용은 1999. 1. 1 이후 최초로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써 1998. 12. 31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종전규정에 의하여 5년 동안 합산과세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동일인으로부터 1993. 5. 14 증여받고 5년이 경과한 후에 다시 증여받은 경우 1993년 증여재산은 합산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