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상태에서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철거된 주택의 멸실등기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재산46014-1370, 2000.11.17호, 재일46014-1853, 1997.07.30)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46014-1370, 2000.11.17
※ 재일46014-1853, 1997.07.30
1. 질의내용 요약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자가 재건축추진중인 아파트(사업계획승인은 2003.06.26났고 이주중이나 멸실등기는 되않은 상태)를 취득하고자 함.
[질의]
가. 재건축추진중인 아파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되는지?
나. 재건축추진중인 아파트가 멸실등기되면 본인은 1세대 1주택 자가 되어 1년이 지나도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