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하는 때에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건물과 당해 건물의 부속토지 전부를 주택과 주택의 부수토지로 봄. 이 경우 주거전용으로 임대하는 건물부분은 “주택”으로 봄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재삼46014-1587, 1998.08.18, 재일46014-1365, 1998.07.22)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46014-1587, 1998.08.18
※ 재일46014-1365, 1998.07.22
1. 질의내용 요약
주택부분이 상가부분보다 큰 겸용주택 (3년 이상 보유하였으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됨)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양도로 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