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1겸용주택의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2.0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하는 때에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건물과 당해 건물의 부속토지 전부를 주택과 주택의 부수토지로 봄. 이 경우 주거전용으로 임대하는 건물부분은 “주택”으로 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재삼46014-1587, 1998.08.18, 재일46014-1365, 1998.07.22)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46014-1587, 1998.08.18 ※ 재일46014-1365, 1998.07.22 1. 질의내용 요약 주택부분이 상가부분보다 큰 겸용주택 (3년 이상 보유하였으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됨)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양도로 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