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2.20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사례에 대한 붙임의 기질의회신문[재산(상속)46014-2151, 1999. 12. 24, 재산(상속) 46014-141, 2001. 02. 07, 재산(상속) 46014-873, 2000. 07. 14]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지배주주가 구주주로부터 취득한 주식을 타인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및 구주주로부터 취득한 가액을 증여재산의 평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