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고 재건축 중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2.20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그 사유발생일 이후 양도하고 앙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재산46014-102, 1999.03.23, 재일46014-2600, 1997.11.05 및 재재산 46014-40, 2003.02.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재산46014-102, 1999.03.23 ※ 재일46014-2600, 1997.11.05 ※ 재재산 46014-40, 2003.02.18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재외국민으로 아래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가. 주택의 보유현황 1992.10. 건설회사로부터 최초 분양 1994.10. 전 가족 해외이주(중도금 5회까지 납부) 1995.10. 동 주택을 해외주소로 등기 나. 기타 3개의 오피스텔 보유 (1개는 공실이고 2개는 학원경영자가 외국인의 숙소로 사용)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