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주식의 상속재산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2.18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의 공부상 취득당시의 면적이 측량착오의 사유로 관할관청으로부터 직권으로 변경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은 변경된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의 공부상 취득당시의 면적이 측량착오의 사유로 관할관청으로부터 직권으로 변경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은 변경된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1929년 부친이 취득하여 보유하던 임야를 1990년 상속으로 취득하였으며, 부친 및 본인의 취득당시 동 토지의 면적은 공부상 793㎡로 되어 있었으나, 1996년 관할구청으로부터 측량착오 등의 원인으로 면적이 감소되어 공부상 586㎡로 정정표기 되었음 위의 면적감소와 관련하여 관할구청으로부터 일체의 보상관계가 없었음 위의 토지를 본인이 양도라는 경우로서 기준시가 양도차익 계산시 토지의 취득면적은 793㎡인지 또는 586㎡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9. 12. 28 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2000. 12. 29 개정) 가. 토 지 (1995. 12. 29 개정 ;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부칙)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