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지 질의회신문(서일46014-10701, 2001.12.28)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서일46014-10701, 2001.12.28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A주택 : ○○구 ○○동 소재 연립주택으로 10년 보유하였으며 2002년 04월에 멸실되어 현재 재건축중에 있음
B주택 : ○○구 ○○동 소재 연립주택으로 15년 보유 및 거주하였으며 2003.06.30.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이 난 상태이며, 당해 주택 재건축중에 있음
[질의]
B주택을 2003.08월에 매도하였는데 비과세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