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자산의 양도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인지 부동산(미등기 자산)의 양도인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잔금청산 등을 살펴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양도소득세 관련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재일01254-1314(1992.05.28)호, 재정경제부 기 질의회신문 재경부재산46014-217(1998.08.11)호를 보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해 자산의 양도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인지 부동산(미등기 자산)의 양도인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잔금청산 등을 살펴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재일01254-1314, 1992.05.28
현행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와 동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 규정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동법 제27조에 규정된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와 동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는 현행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으로 변경되었음
※ 동법 제27조는 현행 소득세법 제98조로 변경되었음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 본인은 1999년 12월 8일 갑으로부터 A아파트 분양권 매입
- A아파트는 2002.11.30 가사용승인이 나서 입주개시상태이고 잔금일도 11월 30일인데 본인은 사정상 잔금을 아직 납부하지 못하고 을에게 12월5일 전매함.
- 매입자 을은 12월중 잔금을 납부하고 입주할 예정임.
【질 의】
- 이 경우 분양권의 양도인지 부동산(미등기 전매)양도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12.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이하생략
○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 ② 생략
③ 제1항 제3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2000.12.29. 개정)
이하생략
○ 소득세법기본통칙 94-1【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예시】
영 제157조 제3항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법 제98조에서 규정하는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그 예시는 다음과 같다. (97.4.8. 개정)
1.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 당첨권 등)
2. 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공사가 발행하는 토지상환채권
3. 대한주택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상환채권
4.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01254-1314,1992.05.28.
현행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와 동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 규정한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동법 제27조에 규정된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
으로서,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와 동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는
현행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으로 변경되었음
※ 동법 제27조는
현행
소득세법 제98조
로 변경되었음
○ 재경부재산46014-217,1998.08.11.
아파트중도금 및 잔금을 모두 납부하고 등기개시일 이후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에게 매각할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되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100분의 75임. 또한, 아파트당첨권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94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것은 100분의 50, 2년 이상인 것은 양도소득세과세표준에 따라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50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