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배우자 상속공제의 적용에 있어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 가액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3.11.26
상속세및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에서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에서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상속개시일이 2002.12.31 이전의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는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에서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바,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이라 함은 다음 중 어느 것을 말하는지 여부. (갑설) 상속개시일전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다. (을설) 상속개시일전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