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에서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에서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상속개시일이 2002.12.31 이전의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는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에서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바,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이라 함은 다음 중 어느 것을 말하는지 여부.
(갑설) 상속개시일전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다.
(을설) 상속개시일전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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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