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동일세대원으로 볼 수 있는 가족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2.12.17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정함에 있어서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회신] 현행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판정함에 있어서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가족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6항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동 규정에 의한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 [ 질 의 ] | | 본인은 1주택을 가진 남편과 1주택을 가진 이혼한 언니와 함께 같은 집에 살고 있음. 그런데 사정이 생겨 본인과 남편이 별거하게 되어 남편의 주소지가 다른 데로 옮겨가 현재는 본인과 언니만이 같은 집에서 살고 있음 이 경우 언니가 집을 팔 경우에 본인의 남편이 집이 있다는 이유로 언니가 1가구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