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전답을 구입하고 가등기와 근저당설정 후 명의변경할 경우 양도와 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3.11.26
'양도'라 함은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재산46014-63, 2000.03.10 및 재일01254-3891, 1991.12.21)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양도시기는 조정결정문 기타 소송기록 등 관련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입니다. 2. 붙임 ※ 재재산46014-63, 2000.03.10 ※ 재일01254-3891, 1991.12.21 1. 질의내용 요약 부친이 1982.11.30 ○○도 ○○ 소재 토지를 매도하였으나 매수인이 등기이전을 하지 아니한 채 단독주택지로 필지분할을 하여 제3자에게 양도(20년전)하였고, 필지분할 후 도로로 남음 부분에 대하여는 20년 동안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로 있다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2003.10.16. “1982.08.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함과 동시에 3백만원을 지급한다.”는 조정판결을 받았음. 이 경우 동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가 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