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증여이익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3.11.26
부와 자녀가 시가가 서로 다른 부동산을 교환하여 저가・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교환에 관한 약정에 의하여 자녀가 대신 납부한 부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재산양수의 대가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부와 자녀가 시가가 서로 다른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로서 자녀가 새로이 취득하는 부동산의 시가가 당해 교환의 대가로서 양도한 부동산가액 보다 큰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교환에 관한 약정에 의하여 자녀가 대신 납부한 부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재산양수의 대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 | 1. 질의내용 | | 부와 자녀가 시가가 서로 다른 부동산을 교환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당해 교환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자녀가 부가 납부해야할 양도소득세 등을 대신하여 납부하는 경우 그 가액을 증여의제이익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낮은 가액 및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저가․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2000. 12. 29 개정)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2000. 12. 29 개정)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000. 12. 29 개정) 2. 1억원 (2000. 12. 29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삼 46014-1378(1998.7.24) 형제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2필지의 토지를 각각 1필지씩 소유하기 위하여 각자의 지분을 교환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로 보는 것이며, 이때 당초 자기지분의 토지가액보다 새로이 취득하는 토지가액이 큰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재일 01254-1062 (1992.5.1) 1. 토지를 매매함에 있어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대금 이외에 양도소득세 등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동 양도소득세 등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당해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2. 이 경우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 등 상당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결정시 토지매수자의 매입원가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