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주택에 대하여 상속특례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2.17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의 3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비상장법인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 선택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를 평가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질의회신문 [서일46014-10079, 2002.01.17, 서일46014-10332, 2003.03.18, 재삼46014-960, 1995.05.21, 서일46014-10782, 2002.06.07. 재삼46014-1394, 1999.07.20] 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 3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비상장법인은 같은법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2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같은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2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에서 선택하여 당해 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비상장법인인 (주)○○기업은 2000.01.10 자본금 1억원(액면가액 10,000원, 10,000주)으로 개업한 이후 2001.07.○○ 자본금을 3억5천만원으로 증자(액면가액 10,000원, 35,000주)하였고 2000년의 순이익은 4억원이 실현된 바 있음. [질의내용] 상기 비상장법인의 대주주인 모친으로부터 2001.09.21 당해 법인의 주식 3,000주를 증여받은 바 당해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직전사업연도의 순이익에 의하여 수익가치에 의한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없고 1주당 추정이익의 계산도 불가능한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의 순자산가치를 적용하여 평가하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기본통칙 63-56...12 제2호의 규정을 원용하여 직전 1개사업연도만 있는 경우로서 증여일이 속하는 연도에 증자가 이루어 진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순이익을 증자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 타당함. (을설)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추정이익의 신고가 없다면 1개 사업연도의 순이익을 기준으로 증자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으로 수익가치를 계산하여야 함. (병설)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추정이익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자산가치로 신고한 경우에도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는 추후 증여세과표준의 경정결정시 시존의 추정이익을 적용하여 재차 평가할 수 있는 것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 상속세법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 상속세법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 상속세법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