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증서를 평가할 때에 ″증자전 1주당가액″은 당해 법인이 동 증서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기 전의 구주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과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장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증서를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2 제2항에 의하여 평가할 때에 동항에서 규정한 “증자전 1주당 가액”은 당해 법인이 동증서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기 전의 구주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과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 상장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증서를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 “증자전 1주당가액”의 산출방법
(갑설) 권리락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종가평균액이다
(을설) 권리락일전 3월간의 종가평균액이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8조
의 2【신종사채 등의 평가】(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중 신종사채의 평가액은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당해 신종사채로써 전환ㆍ인수 또는 교환할 수 있는 주식에 대하여 법 제60조 및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가액으로 한다. (1997. 11. 10 신설)
②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중 신주인수권증서의 평가액은 당해 증서를 발행한 법인의
증자전 1주당 가액에서
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차액과 그 신주의 인수에 따른 주금납입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1997. 11. 10 신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 3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3월의 기간중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증자ㆍ합병 등이 있는 날의 다음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1998. 12. 28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63-0…2 【증자 있는 다음날의 정의】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증자ㆍ합병 등이 있는 날의 다음날“ 이라 함은 권리락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