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에서 내국법인의 주식이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1.25
공익법인 주식보유제한 규정에서 내국법인의 주식이란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의미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9항에서 규정하는 내국법인의 주식이란 같은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6조 서식 “주식(출자지분) 보유명세서” 작성방법 참조) 상세내용 공익법인 주식보유제한 규정에서 내국법인의 주식이란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의미하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9항에서 규정하는 내국법인의 주식이란 같은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6조 서식 “주식(출자지분) 보유명세서” 작성방법 참조)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