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헌법재판소 결정문 (현재2000헌바28, 2003.07.24) 및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정부확정안, 2003.09.19)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국세청홈페이지의 세무정보서비스의 신고납부요령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현재2000헌바28, 2003.07.24
1. 질의내용 요약
1984년에 부친명의로 14평주택 구입
1996년에 본인명의로 22평 빌라 구입
2003년 06월 부친명의 14평주택을 본인 증여받음
증여받은 14평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계산방법 등이 어떻게 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정부확정안, 2003.9.19)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① (현행과 같음)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 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3.9.13 후단신설안)
③ㆍ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