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1항에 의거, 건설중인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아파트완성일 이후 잔금청산이 이루어진 경우는 그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이며, 잔금청산일까지 완성이 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완성일이 불분명한 경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취득시기가 됨.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012, 2003.01.06 및 재일46014-1667, 1996.07.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서일46014-10012, 2003.01.06
※ 재일46014-1667, 1996.07.12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의 취득 및 양도현황
A주택 : 1994.03월 취득하여 2003.03월 양도
B주택 : 2001.08.29 취득
C주택 : 2003.09.18 취득
1) 위의 B주택을 2년거주 후 2004.08.29~09.17 사이에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아파트를 분양취득하는 경우 소유주택으로 이전되는 시점(취득시기)는 언제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