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장주식 증여시기는 주권 인도일, 불분명시 명의개서일

사건번호 선고일 2002.12.17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1항에 의거, 건설중인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아파트완성일 이후 잔금청산이 이루어진 경우는 그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이며, 잔금청산일까지 완성이 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완성일이 불분명한 경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취득시기가 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012, 2003.01.06 및 재일46014-1667, 1996.07.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서일46014-10012, 2003.01.06 ※ 재일46014-1667, 1996.07.12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의 취득 및 양도현황 A주택 : 1994.03월 취득하여 2003.03월 양도 B주택 : 2001.08.29 취득 C주택 : 2003.09.18 취득 1) 위의 B주택을 2년거주 후 2004.08.29~09.17 사이에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아파트를 분양취득하는 경우 소유주택으로 이전되는 시점(취득시기)는 언제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