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1주택 보유기간 특례규정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1.25
1999년 중에 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의 특례가 적용되는 1999년 취득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있어서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는 같은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7항 제1호가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지역주택조합아파트를 당초 조합원이 아닌 조합원의 추가공모를 통하여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1999.6.20.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고 아파트를 계약 위 조합주택은 2002.9월 사용승인을 받음 1. 위와 같이 조합원 추가공모에 의하여 조합원이 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감면규정 적용시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야하는지 또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하여야하는지 여부 2.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감면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7항 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1 단서개정) 1.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 (2003. 5. 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2003. 5. 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