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환지예정지구내 토지를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그 양도가액은 환지예정 면적에 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34, 1999.01.22 외 2)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재일46014-134, 1999.01.22
※ 재일46014-2317, 1997.09.30
※ 제도46014-10697, 2001.04.20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 1984.04.04 ○○도 ○○시 ○○동 ○○번지 337㎡ 토지를 취득
○ 1995.06.20 환지 예정지 공고
○ 환지예정지 : ○○도 ○○시 ○○동 26브럭 5롯트 환지면적 : 173.1㎡. 부족면적 : 34㎡
○ 2003.10.23 상기 환지면적 173.1㎡ 토지를 양도
※ 계약서상 환지부족면적 34㎡은 전소유자가 권리를 행사하기로 하였으며 ○○시청에서 2003.12월말경 23,375,000원을 지급하기로 예정되어 있음.
[질의]
1) 취득면적 및 양도면적 그리고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계산방법
2) 양도면적에 환지부족면적 불포함시 환지청산금 수령에 대한 과세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환지예정지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