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와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는 것이며, 환지청산금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부분은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958, 1996.08.27 외 2)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재일46014-1958, 1996.08.27
※ 제도46014-10697, 2001.04.20
※ 서일46014-10401, 2001.11.02
1. 질의내용 요약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환지확정 정산후 양도할 경우
[질의]
1) 환지청산시 예정면적보다 교부면적이 감소되어 청산금을 수령할 경우 청산금 수령면적분에 대하여는 별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2) 환지확정 정산 후 양도시 양도면적은 교부면적이 되고 취득면적은 교부면적(예정면적-청산금상당면적)인지 아니면 예정면적인지
3) 환지청산시 예정면적보다 교부면적이 많아 추가 청산금을 지급한 경우 추가지급액 상당면적이 취득면적에 가산이 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환지예정지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