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3주택자의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2.17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와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는 것이며, 환지청산금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부분은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로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958, 1996.08.27 외 2)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재일46014-1958, 1996.08.27 ※ 제도46014-10697, 2001.04.20 ※ 서일46014-10401, 2001.11.02 1. 질의내용 요약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환지확정 정산후 양도할 경우 [질의] 1) 환지청산시 예정면적보다 교부면적이 감소되어 청산금을 수령할 경우 청산금 수령면적분에 대하여는 별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2) 환지확정 정산 후 양도시 양도면적은 교부면적이 되고 취득면적은 교부면적(예정면적-청산금상당면적)인지 아니면 예정면적인지 3) 환지청산시 예정면적보다 교부면적이 많아 추가 청산금을 지급한 경우 추가지급액 상당면적이 취득면적에 가산이 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환지예정지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