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투기지역내의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주택외의 부분 및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1071, 2003.08.12)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서일46014-11071, 2003.08.12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투기지역에 1층상가 80㎡, 2층 주택(1세대 2주택으로 과세되는 주택임)60㎡. 부수토지 150㎡를 양도하고자 함
이 경우 양도차익 계산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3
【지정지역 기준 등】
※ 서일46014-11071, 2003.08.12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 3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투기지역내의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에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주택외의 부분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산정 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