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혼인으로 인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특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2.13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으로 당해 연도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상의 기신고・결정・경정세액란은 기신고세액을 기재하는 것임
[회신]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으로 당해 연도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별지 84호서식)의 ⑭ 기신고․결정․경정세액란은 기신고세액(자진납부할 세액의 누계, 납부할세액을 포함), 무신고결정․경정된 경우 총결정세액(누계)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한 과세기간에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적용대상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이상 하는 경우에 제2회 이후의 양도소득세 자진납부할 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서식⑭란 기신고․결정․경정세액란의 금액은 이미 예정신고한 양도소득세의 산출세액인지 또는 기예정신고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한 자진납부세액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07조 【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1999. 12. 28 제목개정) ②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산출세액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예정신고산출세액 =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과세표준 +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 × 제104조 제1항 제1호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 -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산출세액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