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사용하고 이를 변제한 경우,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이자지급사실,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동차입금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삼46014-320(1999.2.19), 재산(상속)46014-688(2000.6.5), 서일46014-11025(2002.8.6)]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320. 1999.2.19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사용하고 이를 변제한 경우,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이자지급사실,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자녀가 최대주주로 있는 법인명의로 경락받은 부동산의 경락대금을 아버지가 부담한 경우,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인지 또는 명의신탁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
2. 자녀가 최대주주로 있는 법인에 아버지가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아버지가 자녀에게 직접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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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① 2년 이상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이하 이 조에서 “재산의 증여 등”이라 한다)를 통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나누어 준 이익에 대하여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99.12.28. 개정)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제공하는 거래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거래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거래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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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
【특정법인의 범위 등】
① 법 제41조 제1항에서 “특정법인”이라 함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제53조 제1항에 규정된 협회등록법인을 제외한다)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98.12.31. 개정)
1.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2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증여 등에 의한 결손금보전 전의 결손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법인 (2000.12.29. 개정)
2. 증여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폐업상태인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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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4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
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대부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부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당해 금액을 계산한다. (1999. 12. 28 신설)
1.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999. 12. 28 신설)
2.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1999. 12. 28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1억원 이상의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이자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9. 12. 28 신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 46014-320 (1999.2.19)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사용하고 이를 변제한 경우,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이자지급사실,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 재산(상속)46014-688 (2000.6.5)
누나의 자금으로 경락받은 부동산을 동생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동생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한 명의신탁재산임이 확인되어 과징금 등이 부과된 후 실질소유자인 누나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일 46014-11025(2002.8.6)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대부하는 경우 당해 최대주주 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년이상 무상으로 금전을 대부받은 법인이 당초 금전을 대부받은 시점에는 특정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였으나 금전을 대부받은 날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특정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