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함에 있어 내국인이 해외이주법에 의하여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출국한 경우, 당해 해외이주신고가 생업 및 생활관계의 이주가 아니라 단순히 신병치료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외이주신고여부에 불구하고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산(상속)46014-343. 2000.03.20, 재산(상속)46014-725, 2000.06.16, 재삼46014-1558, 1998.08.12]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이 다음과 같은 경우 피상속인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배우자는 이미 사망하였으며, 국내에는 피상속인의 자녀 중 1인만이 거주하고 나머지 자녀는 일본에 영주하고 있음.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전 2,3년동안 신병치료 관계로 부득이하게 자주 입출국함으로써 당해 기간동안 일본에서 체류한 기간이 국내에서 체류한 기간보다 많음.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 건강보험료 및 주민세 등 국내에 거주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조세공과금을 계속 납부하여 왔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정의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1-1...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정의등】
○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1-2...2 【내국인으로서 국외이주자의 주소지】
○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1-2...3 【외국인의 주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