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시가를 인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액 평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2.12.12
시가를 인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된 것) 제54조제1항ㆍ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에 평가기준일 현재 휴ㆍ폐업중이거나 청산중에 있는 비상장법인등에 대한 평가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질의회신문(서일 46014-11357,2002.10.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4-11357, 2002.10.17 시가를 인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 제16660호로 개정된 것) 제54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에 평가기준일 현재 휴ㆍ폐업중이거나 청산중에 있는 비상장법인등에 대한 평가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2002.8월 비상장법인 갑의 발행주식중 91%를 소유하던 거주자 A가 갑자기 사망함에 따라 비거주자인 상속인 B가 갑법인의 주식을 모두 상속받음. - 2002.9월 상속인 B는 갑법인에 대한 해산을 결의하고 청산절차를 개시하였으며 - 2002.11월 청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가액이 확정되었음 * 갑법인은 시가 60억원 상당의 타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 -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은 1주당 10,000원(최대주주 할증평가 전)이며, 청산절차에 따라 확정된 잔여재산 처분가액은 8,000원임. 〔질의내용〕 이러한 경우에 갑법인의 주식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은? (갑설) 상속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에 30% 할증한 가액(주당 13,000원)으로 신고해야 함. (을설) 청산절차에 따라 확정된 잔여재산 처분가액(주당 8,000원)으로 신고해야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99.12.31. 개정) 1주당 가액=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99.12.31. 개정) 1주당 가액=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이거나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2001.12.31. 개정)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2001.12.31. 개정)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중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99.12.31.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 의 3【1주당 최근 3연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영 제56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를 말한다. (2001.4.3. 신설) 1.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경우 2. 기업회계기준상의 특별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경상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3.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중 합병ㆍ분할ㆍ증자 또는 감자를 하였거나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 4.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받은 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 46014-11357, 2002.10.17 시가를 인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 및 같은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 제16660호로 개정된 것) 제54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에 평가기준일 현재 휴ㆍ폐업중이거나 청산중에 있는 비상장법인등에 대한 평가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