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비상장주식 평가시 평가기준일을 언제로 할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2.12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상당액에서 당해 보험료불입액을 차감한 가액을 당초 금전이나 유가증권 등을 증여한 자가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 2의 경우 붙임의 기질의회신문 [서일46014-10682, 2003.05.28, 서일46014-10513, 2003.04.23]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귀 질의3의 경우 보험약관에서 누구를 기준으로 종신연금을 지급할 것인지 여부 및 최저보장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등을 명확히 하여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보험계약체결전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및납부를 하고 자녀를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로, 부모를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자녀가 수증한 금전으로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 자녀가 수취하는 보험금에 대하여 증여로 보아 보험료 불입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당해 보험료 불입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인지 여부. (질의2) 만약 보험계약 체결후에 질의1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였다면 증여로 의제하는지 여부. (질의3) 종신연금보험과 같은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아 자녀가 일시불로 보험료를 불입(계약자, 수익자: 자녀, 피보험자: 부모)하고 월단위로 보험금을 탈 경우 증여로 본다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2조 의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에 의해 종신 정기금으로 평가할 때 그 목적으로 된 자란 피보헙자인 부모인지 아니면 수익자인 자녀 중 누구를 기준으로 연령별 연수를 평가하는 것인지 여부, 또한 무기정기금과 종신정기금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차이점이 무엇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 【보험금의 증여의제】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기타의 증여의제】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