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상태에서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철거된 주택의 멸실등기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1370, 2000.11.17호, 재일46014-2642, 1996.11.28, 재일46014-1853, 1997.07.30)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46014-1370, 2000.11.17
※ 재일46014-2642, 1996.11.28
※ 재일46014-1853, 1997.07.30
1. 질의내용 요약
10년 거주한 1주택과 2002.11.29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재건축대상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음. 재건축대상 아파트는 2003.03.17 조합으로 신탁등기가 되었고 2003.03.28에 이주가 완료되어 이주비를 받았으며, 도시가스,수도,전기가 끊어지고 관리사무소와 관리비 정산도 끝나 더 이상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임.
(질의)
이 경우 10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2003.06.○○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