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자경농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2.13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상태에서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철거된 주택의 멸실등기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853, 1997.07.30)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재차 질의한 질의 2), 3)의 경우 관련법령 등을 검토 중(현재 우리청 주무과에서 관계법령 등을 건토중인 상태임)에 있으며, 검토가 끝나는 대로 회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재일46014-1853, 1997.07.30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동 아파트를 취득하여 15년간 거주하고 이TDma. -3년전에 ○○동 아파트를 귀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됨. -○○동 아파트가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을 나고 멸실은 안된 상태임. -○○동 아파트도 재건출 추진중임. [질의] 1. (추가질의) 재건축아파트의 멸실시점을 언제로 보는지 여부.(기 질의 중 미회신 내용) 2. ○○동 아파트가 멸실이 된 후 ○○동 아파트가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을 나고 멸실이 안된 상태에서 역삼동아파트를 매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3. ○○동 아파트가 멸실이 된 후 ○○동아파트가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이 나도 멸실이 된 상태에서 ○○동아파트를 매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