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특정채권을 증여 또는 상속받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증여세 또는 상속세에 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기질의회신문 [서일46014-10966, 2003.07.22]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비실명증권금융채권의 만기상환받는 자를 외국 영주권을 가진 비거주자인 자녀로 지정할 경우에도 증여세와 상속세의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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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금융실명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