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재건축조합원의 입주권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1.24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대신하여 취득한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다른 주택 소유여부를 판단함
[회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이 법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상기 2의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미분양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상 황】 본인은 서울시 은평구 소재 연립주택을 15년정도 소유(거주기간은 8년)하고 있으며, 남양주시 소재 미분양아파트(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 의 특례규정 충족함)을 97년에 구입하여 현재 1세대2주택을 소유하고 있음 서울 소재 연립주택은 2003.12월(사업계획승인일:2003.12.8)부터 재건축을 시행할 예정으로 있으며 2005.8월에 입주예정으로 있음 【질 의】 당해 연립주택에 대한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즉,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 의 규정에 의한 미분양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시 보유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이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미분양 국민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1995년 1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 (1997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 하여 5년 이상 보유임대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1. 소득세법 제92조 및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 이 경우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동법 제104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20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2. 소득세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종합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 이 경우 당해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판정 , 과세특례적용의 신청 등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998. 12. 28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③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미분양 국민주택을 1998년 3월 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 (1998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5년 이상 보유임대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8조 【미분양 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9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미분양 국민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임대 주택법 제2조 에 규정하는 임대주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1995년 10월 31일 현재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한 주택 (1998. 12. 31 개정) 2.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이 완공된 후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 (1998. 12. 31 개정) ② 1995년 1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1997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제1항 각호의 미분양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서는 당해 미분양주택외의 다른 주택만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1세대 1주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1998. 12. 31 개정) ③ 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 12. 31 개정) ④ 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적용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주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동조 동항 제1호의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미분양주택과세특례적용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0. 1. 10 개정) 1.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한 미분양주택확인서 사본 (1998. 12. 31 개정) 2. 미분양주택 취득시 매매계약서 사본(1998년 1월 1일 이후 취득등기하는 분에 한한다) (1998. 12. 3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이 법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본다. (2003. 6. 30 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부칙)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1838,1999.10.15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같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일(관리처분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본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함)를 1999.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2. 상기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서일46014-10701,2001.12.28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도시재개발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