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 적용시의 장기임대주택

사건번호 선고일 2003.11.24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당해 임대주택이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각 1가구를 1호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제일46014-1430, 1998.07.29외3)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제일46014-1430, 1998.07.29 ※ 제일46014-1360, 1996.06.03 ※ 제일46014-2216, 1997.09.20 ※ 제일46014-1117, 1995.05.04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구 ○○동 소재 대지를 1978년도에 취득하고 동지상에 국민주택규모이하의 8가구의 다가구주택을 1997.09.18일에 직접 신축 준공하여 ○○세무서에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현재까지 임대를 해오면서 매년 임대수입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음. [질의] 위 다가구주택을 5년(2002.09.17.이후)이상 임대해 오다가 2003.06.30. 양도하였을 경우에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단서 규정에 의거 신축장기임대주택이고 5년이상 임대하였으므로 양도세 감면율은 100%를 적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50%를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