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복합건물의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 계산시 주택외의 부분(그 부수토지 포함)의 가액을 제외하고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1115, 2003.08.20)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일46014-11115, 2003.08.20
1. 질의내용 요약
5년이상 보유 및 거주하고 있는 겸용주택(주택의 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큼)의 총 매매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고가주택의 판정기준(상가부분을 제외한 주택부분의 가액으로 판정하는지 여부)및 전체금액으로 고가주택을 판정한다면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상가는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