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동산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는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2.11
거주자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신축주택을 양도시 과세특례를 적용함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581, 2001.12.06, 서일46014-10259, 2003.03.06, 재산46014-1384, 2000.11.21)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일46014-10581, 2001.12.06 ※ 서일46014-10259, 2003.03.06 ※ 재산46014-1384, 2000.11.21 1. 질의내용 요약 ○○동 소재 아파트 49평을 1999.12.30 등기해서 1세대 1주택소유자로서 2001.06.○○ ○○동소재 50평 아파트를 분양계약하여 2003.09.○○에 등기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됨. 이 경우 ○○동 아파트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다른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아파트 주택수 포함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