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거주자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신축주택을 양도시 과세특례를 적용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581, 2001.12.06, 서일46014-10259, 2003.03.06, 재산46014-1384, 2000.11.21)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일46014-10581, 2001.12.06
※ 서일46014-10259, 2003.03.06
※ 재산46014-1384, 2000.11.21
1. 질의내용 요약
○○동 소재 아파트 49평을 1999.12.30 등기해서 1세대 1주택소유자로서 2001.06.○○ ○○동소재 50평 아파트를 분양계약하여 2003.09.○○에 등기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됨. 이 경우 ○○동 아파트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다른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아파트 주택수 포함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