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종중등록없이 종중원 공동명의로 합유등기된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납세의무자

사건번호 선고일 2002.12.11
소액주주는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당해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소액주주로 보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서일46014-10847, 2003.06.25], 재삼46014,1644, 1998.08.29, 재산(상속46014-765, 2000.06.27, 제도46014-10604, 2001.04.17, 서이46012-10522, 2001.11.14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1. 전문경영인 A가 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대표이사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취득한 행위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주주아닌 종업원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1 법인의 소액주주가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지 여부. 2-2 대표이사 및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보유지분의 합계가 69%인 경우 대표이사와 당해법인의 임직원, 대표이사와 기타 소액주주, 임직원과 기타 소액주주관계가 특수관계자 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항 【저가ㆍ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