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기부채납 토지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2.11
해당토지의 용도변경을 위한 조건부로 토지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하고 용도변경받은 잔여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무상으로 공여한 토지의 가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728 (1994.6.28) 및 재일46014-1523(1997.6.23)】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728, 1994.06.28 귀 질의 경우 해당토지의 용도변경을 위한 조건부로 토지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하고 용도변경받은 잔여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무상으로 공여한 토지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에 규정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본인은 1998년 8월중에 취득한 토지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국가 등(○○도 ○○교육청) 2002년 8월에 양도하였음. ○○초등학교 학교부지를 위한 학교용지 조성중 필연적으로 발생한 법면과 토지이용편의를 위하여 일부 토지를 기부체납하였음. 【질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시 상기의 기부채납 토지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및 공제가액(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인지 아니면 기부채납 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2000. 12. 29 개정)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2000. 12. 29 개정)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3. 삭 제 (2000. 12. 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999. 12. 28 개정) 1. 취득가액을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또는 동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또는 동호 나목의 금액(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동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1999. 12. 28 개정) 2. 제1호외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동호 다목, 제7항 또는 제114조 제5항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1999. 12. 28 개정) ⑤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6. 12. 30 신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172(1994.6.28) 【질의】 본인은 답 972m²를 개인으로부터 1989. 12. 29 취득하여 소유하던 중 1991.9. 19자에 그중 282m²를 분할하여 같은 날짜에 관할 구청인 ○○구청에 지목변경과 관련하여 무상 증여(기부채납)하여 구청에서 주차장 지구로 지정하였으며, 본인은 기부채납하고 남은 690m²를 양도하였으며 이의 양도차익 계산시 용도변경 조건부 기부채납한 토지로 인하여 양도한 토지가 지목 변경으로 토지의 이용이 답에서 대지로 변경되어 건축 가능하게 되어 가치증가로 인하여 양도가액이 많아졌으므로 이 토지와 직접 관련하여 구청에 무상증여한 토지는 법 제45조, 동법시행령 제94조, 직세 1234-4754, 1977. 12. 27자 취지내용과 같이 무상으로 구청에 증여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로써 양도차익 계산시 공제하여야 한다고 하나 이에 대한 조속한 회신바람. 【회신】 귀 질의 경우 해당토지의 용도변경을 위한 조건부로 토지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하고 용도변경받은 잔여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무상으로 공여한 토지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에 규정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임. ○ 재일46014-1523(1997.6.23) 【제목】 토지이용편의를 위해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해 국가 등에 무상공여하고 잔여토지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계산시 무상공여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필요경비로 가산함 【질의】 본인은 ○○시 ○○구 ○○동 소재 토지를 1985. 1. 1에 의제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그 토지의 일부를 “토지형질변경 행위 허가”에 따라 91. 2. 20에 공공용지(도로)로 ○○시에 기부체납한 후 그 잔여토지를 1997. 4. 30에 양도하였으며 동 자산양도차익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예정신고 하고자 함. 질의 1. 위의 경우 잔여토지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신고할 때 기부체납한 토지의 가액을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질의 2. 위 질의 1.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을 경우 그 공제금액은 그 토지의 취득가액(1985. 1. 1 현재의 기준시가)인지, 아니면 기부체납한 때의 가액(1991. 2. 20 현재의 기준시가)인지. 【회신】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하고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양도하는 자산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무상으로 공여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가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