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취득당시 기준시가와 양도당시 기준시가의 산출근거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2.11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국세청 고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국세청 고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002년 1월 1일 시행 건물기준시가 책자(국세청 고시 제2001-29ㆍ30호)를 동봉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89.5.15일 신축한 건물(버섯재배사, 685.5m²)을 2002.2.9일 양도한 경우 취득당시의 건물 기준시가와 양도당시의 건물기준시가의 산출근거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나. 건물 (1999. 12. 28 개정) 건물(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물을 제외한다)의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⑤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국세청장이 당해 자산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당해 건물의 취득연도ㆍ신축연도ㆍ구조ㆍ내용연수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율 ○ ◈ 소득세법에 의한 건물 기준시가 고시 ◈ 2001. 12. 29 국세청고시 제2001-29호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1월 1일 시행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1년 12월 29일 국 세 청 장 1. 근거 법령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 2. 기준시가 적용범위 가. 소득세법에 의한 건물기준시가(이하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라 한다)는 2001. 9. 15 개정된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근린공공시설, 공고업무시설, 발전소, 교정시설, 군사시설을 제외한 모든 용도의 건물(무허가 건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기준시가를 산정ㆍ고시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에는 건물가격만이 포함되며, 건물부속토지가격과 영업권 등 각종 권리의 가액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3. 개별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의 적용 개별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는 당해 건물의 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 등을 기준으로 “4.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방법” 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방법의 고시는 개별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의 고시로 본다. 4.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방법 가. 기본산식(양도소득세 적용) (1) 기준시가 = m²당 금액 × 평가대상 건물의 면적(m²) (2) m²당 금액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경과연수별잔가율 나.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는 이 고시내용 중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1m²당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별ㆍ용도별ㆍ위치별 지수와 경과연수별잔가율을 곱하여 1m²당 금액(1,000원 단위로 하며, 1,000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을 계산한 후, 이 금액에 평가대상 건물의 면적(연면적을 말하며, 공동주택의 경우는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포함한 면적으로 한다)을 곱하여 산출한다. 5. 건물신축가격기준액 m²당 420,000원으로 한다. ○ 취득당시 건물기준시가 산정기준율 1. 산정기준율 고시의 법적근거 ○ 2001. 1. 1 이후 양도하는 건물의 경우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국세청 건물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2000. 12. 31 이전)에 취득한 건물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최초로 고시(2001. 1. 1)한 건물기준시가에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기준율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소득세법시행령이 개정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됨. ○ 고시 근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5항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 ○ 취득당시 기준시가(2000. 12. 31 이전 취득건물) = 국세청장이 당해 자산에 당해 건물의 취득연도ㆍ신축연도ㆍ구조ㆍ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 내용연수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기준시가 고시한 기준율 | ☞ 2000. 12. 31 이전 취득건물의 취득당시 건물기준시가 = 2001. 1. 1 시행 건물기준시가×취득당시 건물기준시가 산정기준율 ※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당시 기준시가 환산 2. 산정기준율 적용방법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고시되어 시행되기 전(2000. 12. 31 이전)에 취득한 건물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계산산식에서 적용할 기준율(이하 “건물에 대한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기준율” 이라 한다)은 건물의 구조별 및 내용연수별로 구분된 적용대상 그룹표(ⅠㆍⅡㆍⅢ그룹)에서 당해 건물의 취득연도와 당해 건물의 신축연도가 만나는 지점에 해당하는 율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